개인정보 제공 거부하면 페북 가입 제한한 메타…660만원 과태료

입력 2023-02-08 14:04   수정 2023-02-08 14: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6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의미한다.

메타는 지난해 5월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그러나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했고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했다는 게 개보위 측의 설명이다.

개보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 기록’인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 또는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고 메타의 실명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개보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분한 바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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